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7공포 · 2026-06-0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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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여부
2.국가연구시설ㆍ장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구축비용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 검토
3.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ㆍ해제
4.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ㆍ해제
5.저활용ㆍ유휴 연구시설장비의 판정
6.불용 연구시설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
7.연구시설장비의 특성ㆍ활용기간ㆍ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대)
8.기타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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