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3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수목원 연구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