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2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부과 절차의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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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조사자의 의견이 제출되면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사실확인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조사자의 의견이 제출되면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사실확인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피조사자에게 사전통지 후 피조사자의 의견이 제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기된 사유 및 개최 일정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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