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2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부과 절차의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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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신고자 감면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환경조사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신고자 감면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환경조사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1.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연락처,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
2.신고자 등이 참여한 불법행위의 개요 및 불법행위 인정 여부
3.당해 불법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의 목록
4.당해 불법행위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5.당해 불법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환경조사담당관)에게 자진신고하고 시정한 자(이하 ‘자진신고자’라 한다)에게 자진신고 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1.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지(‘민원’, ‘내사’, ‘고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전에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의 위반사실을 서류 또는 자료의 형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환경조사담당관)에게 자진신고 및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증거가치와 조사협력의 정도에 따라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과징금 처분을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과징금 감면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서 신고 및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증거가치와 조사협력의 정도에 따라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자진시정’이라 함은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영향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예컨대, 정화 또는 원상회복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를 의미한다. 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자진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시정 기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소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위반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자에게는 증거가치와 조사협력의 정도에 따라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2인 이상이 관여한 행위(이하 ‘공동불법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자에게는 증거가치와 조사협력의 정도에 따라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조사협력의 정도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자진신고자가 알고 있는 당해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지체없이 모두 진술하였는지 여부
2.당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3.사실 확인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하였는지 여부
4.임직원(전직 임직원 포함)이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지 여부
5.불법행위와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였는지 여부
⑥제5항과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진신고자가 제출한 증거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당해 공동불법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그 임ㆍ직원의 확인서, 진술서 등 공동불법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 및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2.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
⑦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자진신고 감경규정을 적용한다.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허위 자료를 제출한 자
2.최근 5년 이내에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반복한 자
3.위반행위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 등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과징금을 감경하는 것이 부적절한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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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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