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과징금산정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2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부과 절차의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과징금산정의 원칙) 과징금은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하의 금액(이하 ‘위반부과금액’이라 함)과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함)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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