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사전통지 및 피조사자의 의견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2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부과 절차의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조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조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1.과징금 금액에 대한 의견
2.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원상회복을 하면 정화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
3.오염물질을 스스로 정화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실행계획서 제출
4.동일한 위반행위로 벌금, 과징금, 과태료,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
②피조사자의 의견제출 기한은 10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한에 산입하지 않으며, 마지막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