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과징금의 환급 및 환급가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2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부과 절차의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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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징금의 환급 사유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징금의 환급 사유는 다음과 같다.
1.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로서 패소(일부패소 포함)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2.벌금, 과징금, 과태료, 배출부과금의 중복 부과로 인한 환급
3.기후에너지환경부 직권에 의한 과징금 부과결정 취소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될 과징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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