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과징금 업무매뉴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2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부과 절차의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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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본 고시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 산정과 절차 등에 관한 업무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과징금 업무매뉴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본 고시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 산정과 절차 등에 관한 업무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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