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과징금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2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부과 절차의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부과대상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부과대상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분할되는 회사
2.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부과대상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피조사자에 대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자본잠식의 정도
2.최근 3년간 당기 순이익상황
3.법정관리, 화의 및 기업개선작업의 개시 여부
4.세금, 과징금 등의 체납 여부 및 정도
5.임금체불 여부 및 정도
6.최근 3년간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현금현황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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