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12조 (비밀유지의무 및 서약서 징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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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심의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심의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②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반부패 청렴 서약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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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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