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12조 (비밀유지의무 및 서약서 징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심의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②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반부패 청렴 서약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반부패 청렴 서약서
■ 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종전의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이동> 반부패 청렴 서약서 본인은 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를 함에 있어 본 서약내용을 위배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다짐하면서 이에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심의와 관련하여 청탁을 단호히 거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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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보안서약서
■ 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 본인은 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심의회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심의회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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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 · 간사 및 서기제9조 · 심의회의 운영제10조 · 자료의 요청 및 조사제11조 ·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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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통보제14조 · 기타사항제1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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