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9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의 수와 반대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③긴급한 사안, 경미한 안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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