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위원의 해촉) 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위원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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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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