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심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기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전문개정>
2.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전문개정>
3.영 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4.영 제65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
5.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②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