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 (간사 및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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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계약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계약담당주무관)가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간사 및 서기)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계약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계약담당주무관)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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