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2.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원 기피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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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위원 회피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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