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인(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며, 내부위원은 각 국ㆍ관의 주무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각 소속기관의 경우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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