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서 정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해야 한다.
③청장은 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④청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직원이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을 3년마다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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