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서 정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교육) 청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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