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서 정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를 각 과ㆍ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청장은 각 과ㆍ소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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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제9조 · 위원장의 직무제10조 · 행정정보의 공표제11조 ·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제12조 ·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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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교육제1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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