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정보공개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서 정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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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여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 라 한다)로 지정하며, 우편ㆍ팩스 등으로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처리부서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여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 라 한다)로 지정하며, 우편ㆍ팩스 등으로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처리부서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다.
②정보의 공개 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거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제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개담당관은 [별지 1]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정보공개 청구 등의 처리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관리ㆍ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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