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정보공개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서 정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여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 라 한다)로 지정하며, 우편ㆍ팩스 등으로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처리부서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다.
②정보의 공개 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거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제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개담당관은 [별지 1]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정보공개 청구 등의 처리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관리ㆍ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
[별지 1]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 요청배경 ○ ○ 2.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 현황 ○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 성명) - (청구 내용) - (결정 내용) ○ 이의신청 - (신청 내용) 4. 검토의견 및 심의요청 내용 ○ 청구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ㆍ사유 등(자세히 작성) - ○ 심의요청 내용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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