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서 정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공개가 결정된 정보를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 할 수 있다. 이때 청구인은 수수료와 우편료를 구분하지 않고 지정 계좌이체, 수입인지, 우표 등 납부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등기요금을 말한다.
③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단, A4용지 기준으로 10매 이하의 간단한 정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 연구, 행정감시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와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익에 부합될 경우
2.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그 밖의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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