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서 정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마산청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과ㆍ소별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과ㆍ소장을 정보공개 담당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의 정보공개담당관은 서무계장으로 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정보공개계획 수립,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ㆍ소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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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보공개업무의 주관제5조 · 정보공개 처리 절차제6조 · 정보공개의 원칙제7조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제8조 ·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