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정보공개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서 정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②공개로 결정된 정보는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ㆍ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결정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되, 대상 정보를 전체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할 때는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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