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가기상센터"란 「기상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기상센터로서 예보총괄관리관실 예보관과 「방재기상운영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에 응소한 직원(이하 "비상근무자"라 한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2."현업근무"란 국가기상센터에서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에 따라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3."현업예보관"이란 예보총괄관리관실에 소속된 공무원 중 현업근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당직"이란 제5조제2항의 근무편성표에 따라 현업예보관이 지정된 시간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