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제5조 (근무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상센터의 교대근무는 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재해기상대응과장은 매월 시작 5일 전까지 현업예보관의 월간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③월간 근무편성표 작성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