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제8조 (지역기상센터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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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기상청장 및 기상지청장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4항에 따라 소관 지역기상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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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지역기상센터의 운영 등) 지방기상청장 및 기상지청장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4항에 따라 소관 지역기상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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