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제9조 (예보ㆍ특보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 총괄예보관은 예보ㆍ특보에 대한 의견교환 및 조정을 위해 일 1회 이상 예보ㆍ특보회의를 실시한다. 다만, 공휴일은 생략할 수 있다.
②예보ㆍ특보회의는 당직 총괄예보관이 주관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석할 수 있다.
1.예보국장
2.예보총괄관리관
3.수치예보센터장
4.본부 관련 부서장: 예보정책과장, 예보기술과장, 재해기상대응과장, 대변인, 관측정책과장, 정보통신기술과장, 기후예측과장, 해양기상기후과장
5.국가태풍센터장(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
6.위성분석과장
7.레이더분석과장
8.그 밖에 원활한 토의를 위해 예보총괄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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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관리 및 운영제5조 · 근무명령제6조 · 업무인계ㆍ인수제7조 · 복무관리제8조 · 지역기상센터의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예보ㆍ특보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