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제4조 (관리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기상대응과장은 국가기상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국가기상센터 출입자 관리에 관한 사항
2.현업근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3.비상근무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가기상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②예보정책과장은 국가기상센터 예보장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당직 총괄예보관은 지정된 근무시간 내에 국가기상센터의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당직 현업예보관의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
2.당직 현업예보관의 복무관리
3.당직 현업예보관에 대한 국가기상센터 내에서의 업무 관리 및 감독
4.기상재해 발생 상황 파악 및 국가기상센터 내 장비 운영ㆍ점검
5.휴일 또는 야간에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동규정 제5조제5항에 따른 임무대행
6.당직 현업예보관의 업무 인계ㆍ인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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