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제3조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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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 예보국 예보총괄관리관실에 국가기상센터를 두며, 예보총괄관리관이 지휘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 예보국 예보총괄관리관실에 국가기상센터를 두며, 예보총괄관리관이 지휘ㆍ감독한다.
②당직 현업예보관은 국가기상센터 내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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