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제7조 (복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 현업예보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재해기상대응과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재해기상대응과장은 근무자 변동사항을 반영한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당직 총괄예보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총괄예보관은 담당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예보국, 수치예보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등 관계부서에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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