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제6조 (업무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 현업예보관은 다음 순번의 당직 현업예보관에게 근무교대시간 15분 전까지 업무인계ㆍ인수를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인계ㆍ인수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초단기 기상실황 및 특보ㆍ정보 등 조치사항
2.단기ㆍ중기 예보 초안 및 기상분석 주안점
3.기상재해 발생 현황
4.국가기상센터 예보장비 이상 유무
5.근무 중 지시받은 사항
6.그 밖에 기상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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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