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국민 및 관계 기관 의견 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부 법제기준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기준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법제기준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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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회의제7조 · 간사제8조 ·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실무위원회제9조 · 발간 형태 및 주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국민 및 관계 기관 의견 수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조사ㆍ연구제1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