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부 법제기준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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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제정책국장이 된다.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행정법제국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행정법제국 소속 공무원 1명
2.경제법제국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경제법제국 소속 공무원 1명
3.사회문화법제국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사회문화법제국 소속 공무원 1명
4.법제정책국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5.법령정비총괄과장
6.법령해석총괄과장
⑤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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