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부 법제기준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법제정책총괄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 회의 전에는 회의 자료를,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창의지식광장에 각각 게재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등 회의 전에 회의 자료를 게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의 종료 후에 회의 자료를 게재해야 한다.
④간사는 제3항에 따라 게재한 자료 등에 관하여 창의지식광장에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