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부 법제기준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법제정책총괄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 회의 전에는 회의 자료를,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창의지식광장에 각각 게재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등 회의 전에 회의 자료를 게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의 종료 후에 회의 자료를 게재해야 한다.
④간사는 제3항에 따라 게재한 자료 등에 관하여 창의지식광장에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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