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부 법제기준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제기준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관한 사항
2.법제기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우수제안 선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제3조제3항에 따라 검토한 사항
5.그 밖에 법제기준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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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회의제7조 · 간사제8조 ·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실무위원회제9조 · 발간 형태 및 주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