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조사ㆍ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부 법제기준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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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제처장은 법제기준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법제기준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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