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조사ㆍ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부 법제기준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법제기준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