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부 법제기준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본원칙)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하 "법제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하고 관리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의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것
3.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할 것
4.국민, 학계,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
5.최신 판례, 입법동향, 연구결과 등을 반영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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