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부 법제기준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기획조정관
2.법제정책국장
3.법령정비국장
4.행정법제국장
5.경제법제국장
6.사회문화법제국장
7.법령해석국장
8.법제정보지원국장
9.법제조정정책관
10.법제자문조정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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