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발간 형태 및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부 법제기준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발간 형태 및 주기) 법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간한다.
1.도서 형태의 법제기준: 연 1회
2.전자적 형태의 법제기준: 개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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