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 처리지침 제10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내부위원: 민원심사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관계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외부위원: 법률 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중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민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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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민원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민원의 이첩제6조 · 민원의 처리제7조 · 민원심사관 등제8조 · 민원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제9조 ·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위원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