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 처리지침 제9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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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민원의 배부제5조 · 민원의 이첩제6조 · 민원의 처리제7조 · 민원심사관 등제8조 · 민원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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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제11조 · 위원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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