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 처리지침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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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 관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 관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제1항의 심의요구서 등을 참조하여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참조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은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⑦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법제처 민원조정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은 의결서에 서명해야 한다.
⑧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⑨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법제처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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