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 처리지침 제3조 (민원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민원의 접수) 법제처에 신청되는 민원은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관리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단서에 따른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접수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관 외의 부서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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