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 처리지침 제8조 (민원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민원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민원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부서장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매월 확대간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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