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 처리지침 제7조 (민원심사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법제처 민원심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정한다.
②각 부서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1명을 민원처리전담관으로 지정하여 부서별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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