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 처리지침 제7조 (민원심사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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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법제처 민원심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법제처 민원심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정한다.
②각 부서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1명을 민원처리전담관으로 지정하여 부서별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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