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 처리지침 제6조 (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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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라 민원을 배부 받은 민원처리부서는 해당 민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민원을 배부 받은 민원처리부서는 해당 민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일반 민원: 7일
2.민원이의신청 민원: 10일
3.법령 질의: 14일
②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민원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정의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민원처리부서장의 결재를 거친 후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입력하여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민원인이 서면으로 그 처리결과를 요청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문서로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민원인이 직접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민원처리부서장의 결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입력한다.
⑤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민원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부서에서 협조부서로부터 처리내용을 통보 받아 일괄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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