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 처리지침 제4조 (민원의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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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에 접수된 민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배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에 접수된 민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배부한다.
1.법령의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건의 등 입법의견: 법령정비지원과
2.법령해석제도 관련 질의 또는 건의(민원인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를 포함): 법령해석총괄과
3.법령입안 심사기준 등에 대한 질의: 법제정책총괄과
4.법제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
가.현행 법령 및 연혁 법령의 열람 또는 복사: 법제정책총괄과
나.법제처 발간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발간 자료 소관 부서
5.업무처리에 대한 이의신청ㆍ감사청구, 업무처리담당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고충민원 제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6.그 밖에 법제처의 기능ㆍ직무와 관련된 질의 또는 건의: 기능ㆍ직무 소관 부서
②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검토 항목 수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배부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민원을 배부 받은 부서는 해당 부서의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④민원의 재분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민원을 처리할 부서를 결정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1.「법제처 직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및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2.종전의 민원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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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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