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 처리지침 제5조 (민원의 이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민원의 이첩) 법제처에 신청된 민원 중 법제처 소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이첩한다.
1.국민신문고에 신청된 민원: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체 없이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첩
2.직접 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신청된 민원: 국민신문고에 등록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첩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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