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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