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8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인계인수) 신고센터에서는 원활한 24시간 운영을 위해 불법어업 신고 관련 내용(신고사항의 진행상황 및 관계기관 통보현황 등)을 제7조에 따른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과 함께 다음 교대 근무자에게 철저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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