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제8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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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센터에서는 원활한 24시간 운영을 위해 불법어업 신고 관련 내용(신고사항의 진행상황 및 관계기관 통보현황 등)을 제7조에 따른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과 함께 다음 교대 근무자에게 철저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인계인수) 신고센터에서는 원활한 24시간 운영을 위해 불법어업 신고 관련 내용(신고사항의 진행상황 및 관계기관 통보현황 등)을 제7조에 따른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과 함께 다음 교대 근무자에게 철저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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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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